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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한 경우의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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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4-0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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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주택자에 해당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8.4.1. 이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를 하였으나, 2023.12.26. 이후 양도(결정·경정)하는 주택분부터는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의 지역은 2023.1.5.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되었다[*유권해석 및 판례는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www.tax119.co.kr)의 홈피(메뉴:최신예규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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