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9633 / 오늘방문자:43

> 국세 >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매매 계약한 경우의 중과여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12-18 14:51

본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중과세율:2주택(26%~65%), 3주택 이상(36%~75%)]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 불가]

또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미해제 지역→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용산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