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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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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3-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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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70%이고, 1년 이상은 60%의 중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이고, 2년 이상은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 상가 등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이고, 2년 이상은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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