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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주택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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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10-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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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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