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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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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9-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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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B)받은 후에 새로운 주택(C)을 순차로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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