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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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3-07-13 11:11본문
1세대가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기준금액인 12억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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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기준금액인 12억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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