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후 매도자의 자경 감면 못 받은 경우 전액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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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5-28 12:08본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원고(甲:매도인)가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로 인하여 원고(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乙:매수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2025.4.15.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가 판결하였다[※○○세무서장은 원고(甲)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가 고지함, 이에따라 추가 고지분도 피고(乙)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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