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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해석 변경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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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5-05-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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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24.11.7.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분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유권해석(예규)이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들과의 분쟁이 많아 지고 있다.

이러함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횟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유권해석(예규)을 재변경하기 바란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는 세무사·회계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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