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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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3-04-28 16:17본문
그동안 A주택(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A주택과 B주택의 소유자가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반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도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 하였다
이경우 A주택(종전주택)이 실가로 12억원 초과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도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 하였다
이경우 A주택(종전주택)이 실가로 12억원 초과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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