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4-06-13 16:26본문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고, 준공 후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전글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24.07.19
- 다음글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24.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