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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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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4-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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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고, 준공 후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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