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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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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4-05-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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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해야함)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고 그 부수 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과세하고 토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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