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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완화하였으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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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4-03-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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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2023.1.5. 현재 :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6%~45%)+20%, 3주택 이상:기본세율(6%~45%)+30%]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적게는 26%에서 최고 75%, 개인지방소득세는 2.6%에서 7.5%가 적용되어 총 28.6%에서 82.5%까지 많은 세금을 물어 왔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주택 : 2%, 한도30%)가 적용이 안 되어 세금을 무겁게 물어야 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중과 제외 기간이 2022.5.10.부터 2024.5.9.까지 였으나, 이번 2024229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5.9.까지 1년 더 연장하여 1세대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2%,한도 30%)를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이 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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