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4-01-03 15:58본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주택인지 여부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당시를 기준(*1세대1주택의 비과세: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안된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의 지역은 2023.1.5. 현재 모두 해제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