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13039 / 오늘방문자:12

> 국세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4-01-03 15:58

본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주택인지 여부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당시를 기준(*1세대1주택의 비과세: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안된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의 지역은 2023.1.5. 현재 모두 해제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