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 로 지분정리한 경우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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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3-11-03 13:28본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 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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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 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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