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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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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23-09-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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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

이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됨에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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