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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주거로 임대한 오피스텔 1채와 본인 거주 아파트 1채 보유 중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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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23-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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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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