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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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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3-06-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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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어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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