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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완화되어 갭투자가 쉬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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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1회 작성일 23-05-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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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017.8.3 이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기타지역(강북지역 등)은 2023.1.5.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므로,  2023.1.5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년 보유 후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되므로 갭투자가 쉬워 졌음을 알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

1.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경우

  ○서울시의 강남 3(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는 2017.8.3. 이후 아직도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 해야함

  ○서울시의 강남 3(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외의 지역(강북지역 등)으로  2017.8.3.~2023.1.4.까지 취득한 주택은 여전히 2년 이상 거주 해야함

2.2년 이상 거주 안해도 되는 경우

서울시의 강남 3(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외의 지역(강북지역 등)으로  2023.1.5.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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