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또는 자경농지의 감면 등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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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8-01 14:19본문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거짓계약서 작성 여부는 국세청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추징시에는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무(과소)납부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연 8.0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징사례>
다주택자인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수자 B씨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씨는 취득시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매도시 고가주택(12억원 이하)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걸로 예상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였다 B씨는 취득시 실제 5억원에 취득하였으나 3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5년 보유한 후에 해당 아파트를 9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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