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13029 / 오늘방문자:2

> 국세 > 양도소득세

1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3-11-23 15:06

본문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후에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