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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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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3-10-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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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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