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주거로 임대한 오피스텔 1채와 본인 거주 아파트 1채 보유 중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3-08-21 13:30 본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목록 이전글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23.09.14 다음글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3.07.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