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12931 / 오늘방문자:15

> 세무이슈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 또는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기준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3-05-29 14:55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등)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 또는 용도변경한 경우에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로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