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및 고가주택 등 자금출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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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5-09-20 16:25본문
2025.9.7.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소지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를 2026년 1월 개정(예정)하여 시행「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가주택(예: 20억원 이상)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등은 계속 집중조사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여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에 대하여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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